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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주거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7.11 조회수  :  3,157 첨부파일  : 
  • 주거지원 ○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죄로 인하여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경우,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천하는 제도 가. 지원요건 ○ 범죄피해로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하고,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구책사유가 없으며,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 할 것(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) 나. 신청절차 ○ 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거지원 신청 →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 → 범죄피해자구조금심의회의 추천의뢰 결정 → 법무부가 국토해양부에 추천 →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공급절차 진행 다. 기 타 ○ 임대조건 : 주택규모(36㎡ ~ 59㎡)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~83% 수준